충북도교육감 선거에서 단체 내부 지위를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종용한 직능단체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A회장과 B사무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회장 등은 지난 4월 소속 직원과 회원들에게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 C씨의 선거운동을 시키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직무상 위력을 행사해 C씨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도록 압박하고, 지지 인증사진을 찍어 내도록 지시했다.
[사진=뉴시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직업적 기관이나 단체 안에서 직무상 행위로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강요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나 추천을 강요하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앞서 충북지회는 지난 4월 시·군 지부장들에게 지회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으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지회는 “이번 지방 선거에 우리 협회와 협약한 후보를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려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후보 지지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출력해 회원 업소를 돌며 인증사진을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