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던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두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 A씨의 목숨을 빼앗은 뒤, 유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내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모친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당일 오후 5시께 음성군 현장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28년간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살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로 운반해 야산 배수로에 유기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는 결혼 생활 동안 가계를 책임지고 자녀 양육을 도맡았다”며 “피고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반발해 범행에 이르렀는 바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사망에 뒤따라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마지막 숨이 멈출 때까지 충격과 공포를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 아들은 이 사건으로 깊은 슬픔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두 아들이 법정 등에서 출소 후 보복 우려를 표한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두 아들에게 불만과 앙심을 가지고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호관찰 명령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