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가 업무상 이유만으로 일방 변경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며,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휴가 사용 시점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주는 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 신청 연차휴가 회사 임의 취소 제한
[사진=뉴시스]

단순히 일손이 부족하거나 남은 직원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사유는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업무 성질, 잔여 인력의 업무량,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직원의 연차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법원은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쓴 가전제품 수리업체 근로자에게 정직 24일의 징계를 내린 회사 조치를 무효로 판단했다.

회사의 부당한 연차 취소 요구로 여행 위약금 등이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손해액 전부가 당연히 배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생한 위약금을 회사에 알리고 휴가 일정을 조정하거나 비용 보전을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해 연차휴가 소진율은 79.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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