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 발전소 신축 현장에서 크레인 부품에 근로자들이 부딪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인 9일 오후 3시 10분께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발전소 건설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58)씨가 사망하고 B(58)씨가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두 사람은 타워크레인의 균형을 잡는 무게추를 설치하던 중 공중에 매달려 흔들린 추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 발전소 공사장서 근로자 2명 사상…노동당국 수사
[사진=뉴시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산재예방감독과와 중대재해수사과는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경위 파악을 시작했다.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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