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경기 안산시 산업단지 일대에서 제조업체에 노동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인력공급업체들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안산 산업단지 인근 사업장을 감독했다. 당초 무허가 의심 인력공급업체 4곳과 제조업체 2곳을 살필 계획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대상을 19곳으로 넓혔다. 점검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총 67건의 법 위반이 드러났으며 불법파견 관련 위반만 40건에 달했다.

조사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가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에 노동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이 금지된다.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가운데 8곳은 파견사업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노동부는 인력공급업체들을 범죄인지해 수사하는 한편, 인력을 쓴 제조업체 8곳에는 해당 노동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안산 산단 불법파견 136명 적발…원청 직접고용 지시
[사진=뉴시스]

사업장들에서는 연차수당 등 미지급 금품 1억6200만원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27건도 함께 확인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추가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의 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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