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에서 과자를 집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넘겨진 발달장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기관에 넘겨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38세 지적장애 남성은 지난해 6월 운동 도중 들른 무인 매장에서 1000원짜리 초코바 2개와 500원짜리 초코파이 1개 등 총 2500원어치 과자를 값을 치르지 않고 먹었다. 점포 측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뉴시스]
해당 매장은 도난 사건 발생 시 최소 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곳이었다. 70대 아버지는 재발 방지용 출입 제한 장치를 제안했으나 점주가 거부해 합의는 무산됐다. 검찰은 벌금 1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아버지는 자녀에게 전과를 남길 수 없고 유사한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아들의 지능 수준이 4~5세 유아기에 머물러 규범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책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률 위반뿐 아니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무인 판매점은 폐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