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산 전남광주 무안군수와 무안군 공무원, 마을 이장 등 17명을 광주공소청 목포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3월31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형태로 출정식을 열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자리를 마련한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사진=뉴시스]
함께 넘겨진 군청 공무원들은 허가 절차 없이 회견 장소로 청사 회의실을 쓰거나 미리 섭외한 혐의가 적용됐다. 마을 이장들은 현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 측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기자회견 장소는 사전에 선관위와 조율을 거쳤고 사람을 동원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행사장에서 연호 또한 지지자들이 개인적으로 외쳤으나 이후 자제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