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이 빼돌린 범죄 수익 수십억 원을 돈세탁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3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80만 원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투자전문업체 등을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 우연히 알게 된 조직원에게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지인들을 끌어들여 피해자 34명의 피해금 20억5100만 원을 포함해 총 29억1500만 원을 현금화했다. 이들은 수표로 카지노 게임 칩을 사들인 뒤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을 썼다.
박 판사는 “A씨는 가담하게 되는 범행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실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