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절차를 생략한 개인 투약이력 응급조회가 최근 3년 사이 2.7배 급증했으나 정보보호 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상 해당 조회 건수는 2022년 232만5579건에서 2025년 635만650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3년에는 355만6276건, 2024년에는 436만8192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574만9553건에 달했다. 이를 열람한 의료기관은 2022년 2736개소에서 2025년 4985개소로 확대됐다. 열람 의료인 역시 같은 기간 1만3603명에서 2만6518명으로 늘어났다.
투약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거쳐 확인한다. 본인 인증과 동의가 필수지만 생명이나 신체 보호가 시급할 경우 면허번호 입력만으로 열람할 수 있다. 문제는 별도 적용 기준이 부족하고 조회 이유를 전산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응급조회 후 진료를 거부해 병원이 경찰 수사를 받거나 의사가 미리 조회하는 등 관련 민원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1건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의료진에게 유선 경고를 포함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4월 의료단체에 오남용 방지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지난 1일에는 유효한 면허번호에만 권한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럼에도 심사평가원은 의원실 측에 “현재 시스템상 조회건수 이외에 실제 오남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환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회권한이라면 최소한 어떤 이유로 조회했는지는 남기고 반복·이상조회가 없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할 장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접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회사유 기록, 이상조회 모니터링 등 환자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