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직제 관련 대통령령 등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일반직 정원이 총 5890명으로 확정됐다. 관련 기관의 조직 개편과 명칭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확정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본청 403명과 소속기관 5487명이다. 본청은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2명, 4급 이하 395명, 전문경력관 5명으로 꾸려진다.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등 소속기관에는 고위공무원단 25명과 3급 또는 4급 16명, 4급 이하 5446명이 배치된다. 검사 인력은 다음 달 2일 법정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900여 명 규모로 축소해 출발한다.

기소 중심 공소청 일반직 5890명 확정…내달 2일 출범
[사진=뉴시스]

본청에는 차장검사 직속으로 인권정책관과 법과학기획관을 신설한다. 일선 청은 기존 직접수사 부서를 없애고 중대범죄기소부와 불송치심사부를 새로 만들어 기소 중심으로 바꾼다. 산하에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춘천지방공소청 등 18개 지방공소청과 42개 지방공소청 지청을 둔다. 법무부 검찰국이 형사사법국으로 바뀌는 등 126개 관련 법령 정비 작업도 진행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1억 5046만 7000원으로 책정됐다.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이 받을 직급별 특수업무수당도 신설한다. 공소청은 출범에 앞서 청사 내 검찰청 로고를 지우고 다음 달 2일 전까지 현판 교체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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