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조성환 호카(HOKA) 국내총판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법조계가 전했다. 그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적용된 혐의는 상해와 재물손괴, 무고다.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폐건물에서 경쟁업체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전치 3~5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행위에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대표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쌍방폭행이 발생했다”며 맞고소에 나섰다. 이후 고소를 취하했으나 허위 고소장을 낸 무고 혐의가 더해졌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월 사건을 송치했다.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대표는 사건 직후인 지난 1월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다만 당시 갈등 상황을 두고 호카의 국내 판권을 빼앗으려는 음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