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잇따르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국 1000곳의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다음달 6일부터 16일까지 '3+1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이다. 이 가운데 떨어짐 사고가 84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깔림·뒤집힘으로 사망한 경우도 34명으로 집계됐다. 2023~2025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 역시 해마다 26명 안팎으로 발생했다.

점검 기준인 '3+1 기초 안전수칙'은 안전모와 안전대 지급 및 착용, 굴착기·지게차 안전띠 매기, 이동식 사다리 수칙 준수를 더한 것이다.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상당수도 이와 직결됐다. 지난 7월 충북 음성의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실내 벽체를 헐던 노동자가 시멘트 블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같은 달 전남 순천 해상 구조물 제조 사업장에서도 용접을 위해 발판에 오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달 경기 김포시 도매 사업장의 경우 급선회하던 지게차가 쓰러지며 운전자가 깔려 숨졌다.

추락·깔림 사고 차단…전국 1000곳 집중점검
[사진=뉴시스]

정부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열어 사업장이 스스로 상황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이어지는 본 점검은 보호구 비치 확인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주가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해 관리하는지부터 노동자의 실질적인 착용 여부까지 꼼꼼히 살핀다. 전국 49곳의 지방관서장은 직접 불시점검에 나서고 안전보건공단은 순찰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병행 확인한다. 적발된 법규 위반 사항에는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조치를 어기는 사업장은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다리 작업도 짧고 간단하다고 가볍게 보지 말고, 작업 전에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오는 11월 '화재·폭발 예방' 관련 집중점검을 별도로 진행한다. 화기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 비산 방지 대책과 인화성·가연성 물질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전기 제거·억제 대책과 소화·피난 설비 유지 상태 등도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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