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25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보행자를 밀쳐 기소된 택시기사 A(6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2월 20일 오후 9시 5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벌어졌다.

당시 A씨는 차량 앞을 지나는 보행자 B씨에게 경적을 울렸고 B씨가 택시를 손으로 한 대 치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다. 차에서 내린 A씨를 B씨가 손으로 한 번 밀치자 A씨 역시 상대방의 가슴을 수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다퉜다.

먼저 밀친 보행자에 반격한 기사 벌금 50만 원
[사진=뉴시스]

A씨는 “피해자(B씨)가 일방적으로 저를 폭행했고, 저는 이에 대응하려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았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A씨)이 손으로 가슴을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자신이 먼저 밀친 사실도 진술하는 등 불리한 내용도 솔직히 얘기해 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반격을 위한 공격행위의 성격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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