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문제로 주말부부로 지내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뒤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김지연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아내의 사례가 소개됐다.
아내는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남편의 차를 운전하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를 위해 블랙박스를 보던 중 남편과 낯선 여성의 다정한 모습을 발견했다.
외도 사실이 들통난 남편은 “따로 살았으니 딴 여자 만나도 책임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김 변호사는 주말부부라는 사실만으로는 부부 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혼인 파탄 여부는 단순히 별거 기간과 경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 공동체를 유지했는지, 자녀 양육에 협력했는지, 지속해서 연락과 왕래를 이어갔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혼인 및 외도 기간, 자녀의 수와 나이,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
주말부부 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자녀 양육과 가사 활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