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정안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간 논란이 됐던 ‘2022 개정 교육과정’(시안)에서 ‘성평등’과 ‘성소수자’라는 용어가 빠졌다.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 같이 수정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성평등·성소수자’ 용어 삭제

우선 ‘성소수자’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즉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수정‧보완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폭넓은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는 것.

교육부는 또 도덕·보건 교육과정과 관련, “‘성(性)’ 관련 표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도덕·보건 과목의 내용도 일부 수정·보완했다”며 “도덕의 경우, ‘성평등’ 용어에 대해 정책연구진은 성(性)과 관련한 철학적 논의를 학습하는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수정·보완했다”고 했다.

기존 ‘성평등’ ‘성평등의 의미를’이라고 했던 표현을 각각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라는 표현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성평등’ 이라는 용어에 대해선 이것이 남녀만이 아닌 그 외 제3의 성까지 포함한다는 저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어 “보건의 경우, 정책연구진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임을 명확하게 서술했다”고 밝혔다.

기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는 표현을 ‘성‧생식 건강과 권리’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추가 반영

아울러 ‘역사 교육과정’에서 “현대사 영역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행정예고(안)에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사의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고,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기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이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로, 기존 ‘민주화에 기반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라는 포현을 ‘민주화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라는 표현으로 각각 수정했다.

중학교 역사에서는 기존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를’이라는 표현을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를’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부 홈페이지(moe.go.kr)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의견수렴을 마친 행정예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교육부 장관이 연내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다. 전 학년에 적용되는 것은 초등학교 2026년, 중·고등학교 202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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