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송경진 교사
故송경진 교사 ©자료사진

故송경진교사순직사건진상규명위원회 등 41개 시민단체는 ‘故송경진 교사 순직 5주기’를 맞아 서거석 전북 교육감에게 ‘결자해지, 새롭게 변화된 전북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신에서 “4년 전, 망인의 사건에 대해 누구도 나서기를 꺼려할 때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유족은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던 날 찾아가 축하하고 싶었으나 좋은 날에 교육감님이 구설에 오를까 염려되어 갈 수 없었다고 하면서, 오직 교육감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중 재판 당사자가 새롭게 취임한 서거석 교육감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당혹하고 난처한 마음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전임 김승환 교육감이 진작 책임지고 해결했어야 할 일을 끝내 외면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하는 한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 교육감님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전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과 관계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니 힘없는 유족의 절규만이 떠다니고 있었다. 많은 고통과 인내 속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 행정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 보훈처의 유공자 등록 등 고인의 명예가 일부 회복되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유족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 누구도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북교육청이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 교육감님께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망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해 주신다면 유족의 상처가 조금은 위로받을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사건의 정확한 진상 파악과 함께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며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며 인권을 사적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폭주를 꼭 막아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참된 인권과 참된 교육 현장을 위해, 지속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꼭 필요하다. 나쁜인권, 가짜인권을 선동하는 가장 악한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조례”라며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부정하고 계급 투쟁적 인권을 주장하는 편향된 이념으로 점철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실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망인의 경우도 정당한 교육방침이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마치 범죄행위인 것처럼 왜곡되었다. 게다가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법부의 위에 군림하며 월권행위로 망인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교육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직권조사 등을 통해 기존 행정절차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등 사건을 좌지우지하는 폐단은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참고로 국회에서는 망인의 사건을 계기로 직권조사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일명 ‘송경진 법’이라고 불리는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전북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다”며 “학생 인성 파괴, 성(性) 윤리 훼손, 학력 저하, 교권 추락, 학부모 교육 우선권 침해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충남에서는 전면 개정 또는 대체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학교 구성원이나 내실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아닌 특정 이념과 사상이 내포되어 학교의 붕괴를 일으키는 과도하고 왜곡된 인권과 권리 주장을 세뇌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학교가 특정 사상과 이념의 시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잘못된 가치관과 가짜인권으로 세뇌해서는 안 된다”며 “전북 교육을 사랑과 배려, 존중과 감사, 배움과 나눔이 있는 학교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 학생이 학생답게, 교사가 교사답게, 학부모가 학부모답게 자리를 지키고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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