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크리스천인스티튜트가 ‘비범죄 증오사건’ 기록 기준을 높인 경찰을 대상으로 한 수정된 지침을 환영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적대감이나 편견이 동기가 된 사건에 대한 대중의 민원을 경찰이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이 발표했다.

대학은 “이같은 변화는 표현의 자유와 대중의 취약한 구성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은 “이 지침은 사건이 보고될 때 기록이 자동으로 생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범죄가 아닌 혐오사건의 ‘불필요한’ 기록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침은 “사건이 사소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적대감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근거가 없는 경우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합법적인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지침은 밝혔다.

이어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문제와 같이 정당한 토론에서 논평을 하는 개인은 누군가가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낙인 찍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범죄 증오사건이 기록되는 경우, 이것은 “가능한 최소로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이름이나 사건의 위치를 ​​기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장 앤디 마쉬 경위는 “대중은 경찰이 범죄를 줄이고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데 집중하리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책임도 있다”라며 “이 업데이트된 지침은 경찰의 간섭 없이 합법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건을 정기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지침은 경찰이 법에 따라 이러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덧붙였다.

경찰대학은 올해 후반 발표될 예정인 비범죄적 증오사건 기록에 관한 새로운 실행 강령을 내무부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장협의회 증오범죄수사대장인 마크 해밀턴 부국장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피해와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동기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적절한 대응으로 인권의 자유가 보호되는 동시에 대중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대중을 지원하고 인권의 자유를 옹호하며 경찰이 유해한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의 지침을 환영한다”라고 했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의 키어런 켈리 부국장은 이 지침을 환영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비범죄적 증오사건이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성적 취향과 같은 이슈에 대한 정당한 토론을 막는 무기로 사용돼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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