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이상원 교수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 ©기독일보 DB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원장)가 지난 2월 12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2022년 성산포럼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기독교윤리학)가 9일 ‘기독교적 세계관과 생명윤리’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날 강의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 교수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세포연구에 '배아'가 포함되면서 육체적 생명이 조작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존 의료윤리로 포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좀 더 포괄적 용어인 생명윤리가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창1:27)으로 창조됐다는 것이다.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는 참된 지식, 의로움, 거룩 등 좁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소 상실됐으나 여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영적 존재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 있다.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인간생명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했다.

또 “타락 이후 인간에게 찾아온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 기술은 신학적으로 정당하다”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과 고통에서 인류를 해방시키셨다는 점에서 의료인들의 의료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은 강도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준 선한 사마리아 인(눅10:33)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병든 신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등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를 사랑받아 마땅한 자로 대우하라는 사랑의 대강령 곧 아가페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내가 만일 환자나 배아라면...’이라는 생각을 갖고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성경에서 위생 관련 규례들은 자구적으로 적용될 필요는 없으나 어떤 규례들은 의학적으로도 탁월한 것들”이라며 “가령 피를 먹지 말라(레위기 7:26-27) 등은 수혈을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면 이 규정들은 식사관습의 일부이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행위인 수혈은 성경시대엔 의학의 미발달로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나 “1800년대 비엔나의 종합병원에서는 임산부 6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는데, 어느 젊은 의사가 손을 씻는 원칙을 제정해 실행하자 사망률이 0.01%로 급감했다. 당시 의사들은 시신을 만진 손으로 그대로 임산부의 배를 만졌다”며 “성경에선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낸 제사장들이 흐르는 물에 몸과 옷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가도록 규정했다(민 10:7-8)”고 했다.

이 교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의료윤리에 적용된다면, 노인 환자나 장기질환자의 소외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또한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한 이성적 판단에 입각한 의무론은 수술하는 의사에게 감정을 배제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임을 견지하며 인간생명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했다.

또 “자연의 질서를 규범으로 중시하는 자연법 이론은 인위적으로 낙태, 안락사, 성전환수술을 확실히 비판할 수 있으며 자연적인 임신가능성을 막는 피임문제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며 “개인의 요구는 천부적인 권리로서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환자의 요청을 진료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하지만, 환자의 요구권으로 생명의 존엄이 침해 받을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이뤄진다는 돌봄의 윤리는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장애자 등 정서적 차원을 요하는 치료에 있어선 매우 중요하다. 다만 수술 등 감정보다 이성적 판단이 요구될 시엔 돌봄의 윤리는 재고돼야 한다”며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체주의는 의사들의 치료 행위에 사회적 공익을 생각해야 할 의무를 부여 한다”고 했다.

특히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에서 끌어낸 윤리적 준칙을 그 사례와 유사한 모든 경우에 확대해 적용하는 결의론도 있다. 가령 ‘수정란은 인간이므로 수정란을 파괴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는 원칙이 그 예”라며 “다만 안락사를 임종 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안겨다 준다는 이유로만 반대한다면, 만일 정신병자나 치매환자의 경우엔 임종이 아님에도 안락사를 반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봉착한다. 잘못된 준칙이 한 사례에 적용되면 모든 비슷한 사례에 적용할 때 문제가 확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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