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사라지면 생명윤리 땅에 떨어질 것"

4월 헌재 낙태죄 다룬다…이에 발맞춰 '낙태 반대 국민대회' 예정
과거 헌재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집회를 가졌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헌재 재판관들에게 낙태죄 폐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30일 오후 3시, 광화문 근처 원표공원에서는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대표 송혜정)이 대규모 낙태 반대 국민대회를 연다.

낙태죄 폐지 논란은 2017년 23만 명의 국민청원으로 낙태죄 폐지 의견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판결 이후, 4월중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에 맞춰 4월 11일에 헌법소원 사안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번 일정에 낙태죄 사건이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 낙태죄 폐지가 시대의 흐름이라며 대세를 몰아가려는 듯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어 국민연합 측은 "헌법에서 낙태죄가 사라진다면 우리나라는 현재에도 낙태의 천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을 수 없으며 생명윤리가 땅에 떨어져 사회의 도덕적 타락, 성적 문란과 생명 경시가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고 했다.

특히 국민연합 측은 "2012년 4:4로 낙태죄 합헌 결정 당시 재판관들은 모두 물러났고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신임 재판관들 중 일부는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8일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이미선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낙태법이 위헌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신임 헌법재판관 6명 중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에 대해 '위헌'이라거나 바뀔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현직 재판관은 3명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처벌에 대해 "임신 초기 중절은 전문가들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바 있다. 이은애 재판관 역시 "현재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말했고, 이영진 재판관도 "입법 정책적으로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외국 법 등을 참조해 국민 의사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며 위헌 입장이다.

이번 낙태법 위헌의 판결 결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전히 시기를 막론하고 수정이후 태아로서 존재하는 순간에 낙태시키는 행위가 여전히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서 그리고 사회법으로서도 분명 잘못된 죄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위헌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일어나게 될 사회문화적, 의료적, 윤리적 파장은 엄청나고 더 나아가 인간 생명에 대한 의식조차 바뀌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합은 "이러한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개신교와 카톨릭 성도들이 낙태가 분명 잘못된 것임을 알리고, 낙태죄 합헌에 대해서 언론과 서명운동 캠페인 활동 및 SNS 등으로 국민여론을 일깨운 결과로 2주 만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다. 3월초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던 시민들의 반응이 2주 만에 무려 1000% 늘어난 것이다. 3월초 1만여 명에 불과하던 낙태죄 폐지 반대자 수가 불과 2주 만에 11만 명이 가세해 12만여 명이 낙태는 살인이라며, 낙태죄를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합헌’이라는 국민 의견을 2018년 3월 22일 한국천주교에서 101만 여명 그리고 2019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44개 시민단체연합)에서 16만 명이 서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연합은 "4월 초 ‘낙태죄 합헌’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12만 명의 서명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합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존속하고 유지케 했던 많은 윤리와 도덕적 가치 규범들이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하고,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의 뱃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비극"이라며 "낙태죄가 위헌이 되면 이 비극이 아무런 죄책감과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끔찍한 사회가 될 것"이라 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이 모든 생명이 고귀하게 여겨지는 진정한 인권의 나라가 되고, 미래에도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로서 존속되어야 한다고 공감한다면, 이번 판결이 향후 대한민국의 역사상 너무나 위중한 만큼 낙태죄 폐지 합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번 국민대회로 모이는 것"이라며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반대전국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한사회연합회 국민기만국가인권정책반대비상대책위 국민대안 국제인터넷선교회 기독교싱크탱크 기드온용사선교회 꽃보다아빠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대한민국의미래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성과학연구협회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진리사랑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인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Good&Faithful Ministry KHTV 등 41개 단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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