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법정 대면 성사 주목

서울고법서 재산분할 쟁점 논의…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 두고 입장차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15일 열린다. 이들이 약 2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던 2024년 4월 16일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조정기일에서는 두 사람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정 대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 조정기일을 양측 당사자가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로 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5일로 지정된 2차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할 경우, 이들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린 2024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재산분할 규모와 SK 주식 성격 쟁점

이번 조정기일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차 조정기일에서는 양측이 각자의 기본 입장을 밝히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2차 조정기일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오갈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증여와 상속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오랜 기간 가사와 가정생활을 책임지며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을 들어 해당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SK 주식을 포함한 재산 형성과 가치 증가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후 장기 소송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고, 이듬해 2월 정식 이혼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초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재산분할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후 1심과 2심은 재산분할 규모를 크게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조정 절차 진행

항소심 판단은 1심보다 크게 확대됐다. 2심 재판부는 SK 상장과 주식 형성, 주식 가치 증가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에 해당한다며, 이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으로 다시 심리되고 있다. 이번 2차 조정기일에서는 대법원 판단 이후 재산분할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두고 양측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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