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시작…노소영 직접 출석, 1조3808억 분쟁 재조명

서울고법 조정기일 진행…SK 주식 가치·재산 범위·노태우 비자금 판단 쟁점 부상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13일 시작됐다. 사진은 노 관장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후 양측의 재산분할 분쟁은 다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번 조정기일은 지난 1월 열린 첫 변론기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에도 직접 법정에 나온 바 있다.

다만 노 관장은 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이 ‘SK 주식 가치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 관련 대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등을 질문했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재산 범위·기여도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이번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SK 주식 가치 상승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기일에서는 조정 성립 가능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이 장기간 첨예하게 대립해 온 만큼 실제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첫 변론기일은 약 45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이 장기간 이어진 점을 고려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였던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1심부터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양측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해 오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 과정과 SK 주식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재산분할 규모는 1심보다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측에 유입됐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불법 자금 성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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