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으로, 공익법인 기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다. 이는 기존 공익법인 기부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이 시행될 경우 공익 기부 문화 확산과 함께 지속가능한 나눔 구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재원 확보 측면에서 유산기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 사례로 본 유산기부 제도 효과… 영국 ‘레거시 10’ 도입 이후 기부 증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제도는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2012년 ‘레거시 10(Legacy 10)’ 제도를 도입해 유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운영해 왔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영국의 유산기부 규모는 2015년 약 5조 7천억 원에서 2024년 약 8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하며 제도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해외 사례를 통해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이 민간 기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이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공익 재원 확대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도 유산기부 제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년 유산기부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산의 10%를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10% 인하하는 ‘레거시 10’ 모델 도입 시 응답자의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현행 제도 기준 유산기부 의향인 29%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유산기부 문화 확산 기대… 아동 지원 재원 확대 전망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도입이 아동의 생존과 발달,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기부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유산기부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나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산기부가 아동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통해 기부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