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 쿠팡 차별 의혹 첫 공식 조사… 무역법 301조 연계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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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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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7시간 비공개 증언청취…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 관심
해롤드 로저스(가운데)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하원 건물인 레이번 빌딩에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사태 관련 비공개 증언청취(deposition) 절차에 출석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에서 미국 기업 쿠팡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사안을 놓고 증언 절차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대적인 조사 가능성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한미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증언청취(deposition)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직접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에 참석해 약 7시간 동안 질의에 응했다. 당초 오후 2시께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증언 절차는 오후 5시 무렵까지 이어졌다.

로저스 대표는 오전 9시42분께 법사위 회의실에 입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한국 소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회의실 앞까지는 쿠팡 직원이 아닌 경호원 2명이 동행했다. 오후 5시2분께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도 위원회의 핵심 우려 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미국 하원 법사위 첫 증언 절차…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

미국 의회가 쿠팡 임직원을 상대로 직접 증언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사실 확인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이번 조사는 공개 청문회(hearing)가 아닌 비공개 증언청취(deposition)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연방 하원의원들이 공개석상에서 질의하는 방식은 아니었고, 법사위 소속 변호사와 의원실 보좌진이 중심이 되어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쿠팡 측이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앞서 쿠팡은 한국 정부와의 통신 기록 등 관련 문건을 대거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관련 문건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가방이 회의장에 반입되는 장면도 포착됐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한국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위증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 역시 이번 미국 하원 법사위 조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검토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역법 301조와의 연결 여부… 통상 갈등 변수 부상

법사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필요할 경우 정식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회의실 앞에서 만난 법사위 대변인은 증언청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입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답했다.

쿠팡 외에 다른 기업을 상대로도 증언 청취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번 조사가 무역법 301조 조사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물어보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위법으로 판단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고 301조를 활용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도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집행 관행을 강화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짐 조던(공화·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 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은 지난 5일 로저스 대표에게 비공개 증언청취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발송하고, 한국 정부와의 문건 및 소통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공격을 강화해왔으며, 이는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고발 위협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관련해 “차별적 대우와 불공정한 집행 관행, 형사 처벌 위협까지 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의 전방위적 조사로 손실을 입었다며,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공정 대우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해 달라는 청원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하원 법사위의 쿠팡 조사와 무역법 301조 논의가 맞물리면서, 해당 사안이 한미 통상 갈등의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의 이번 쿠팡 조사 결과가 향후 정식 청문회나 입법 조치, 또는 무역법 301조 절차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의회가 직접 나서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쿠팡 사안을 둘러싼 한미 통상 환경은 당분간 긴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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