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기독교 박해 심화… 체포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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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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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활동 혐의 구금 확대·인권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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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이란에서 신앙과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체포된 기독교인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들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이란 당국에 의해 체포된 기독교인은 25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도 139명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다.

이번 보고서는 Article18, 오픈도어(Open Doors), 크리스천 솔리대리티 월드와이드(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미들 이스트 컨선(Middle East Concern) 등이 2월 19일 발표한 것으로, 이란 내 기독교인 인권 침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란 기독교인 체포 증가와 형사처벌 강화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체포된 기독교인 가운데 약 90%는 형법 제500조 개정 조항에 근거해 기소됐다. 해당 조항은 ‘이슬람 성역에 반하는 선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은 기독교 신앙 활동과 전도 행위를 이 조항에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에는 징역형, 추방형 또는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이 57명으로 집계돼 전년도 25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5년 말 기준 43명의 기독교인이 여전히 수감 상태였으며 최소 16명은 재판 전 구금 상태로 남아 있었다.

연간 선고 건수 자체는 2024년 96건에서 2025년 73건으로 감소했지만, 전체 형량 합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선고된 총 형량은 280년에 달해 전년도 263년보다 늘어나 형벌 수위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최소 11명의 기독교인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외에도 총 9년의 추방형과 249년에 달하는 의료·고용·교육 접근 제한 처벌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쟁 이후 단속 강화… 재산 압수와 강제 개종 압박 사례도

보고서는 2025년 6월 1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란과 이스라엘 간 ‘12일 전쟁’ 이후 기독교인 체포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이후 도입된 새로운 간첩법에 따라 기독교인 5명이 기소됐으며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40년 이상의 징역형에 달했다.

이란 정보부는 당시 53명의 ‘훈련된 요소’를 무력화했다고 발표했는데, 보고서는 이를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성경과 기독교 서적 등 개인 소지품이 국가에 의해 압수돼 정보기관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명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군 장교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23년간의 군 복무 끝에 해고됐으며, 일부 기독교 개종자들은 법원 명령에 따라 ‘이슬람으로 복귀’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교정 치료 시설’에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독교 수감자 학대·의료 거부 등 인권 침해 사례 보고

보고서는 2025년에도 기독교 수감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의료 서비스 거부, 심리적 고문, 폭행 등이 보고됐으며 일부 사례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국제 여성의 날에 임신한 기독교 개종자가 16년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대표적 사례로 언급됐다. 또 2025년 두 번째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이란계 아르메니아 기독교인은 재구속 두 달 뒤 모친이 사망했지만 장례식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같은 사건으로 수감된 다른 기독교인은 독방 수감 중 뇌졸중을 겪었고, 또 다른 수감자는 침대에서 추락해 척추 골절을 입은 뒤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재수감돼 감염 증세까지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성경 배포 단속과 해외 활동 감시 확대

이란 당국은 성경 배포 활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단속도 지속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21명의 기독교인이 성경 배포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추방, 사회적 권리 제한 등 추가 처벌도 내려졌다.

또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기독교인 체포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터키에서 열린 신학 세미나 참석 등 해외 종교 활동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영 매체는 체포된 기독교인들의 해외 집회 참석 장면, 압수된 신약성경과 기독교 서적, 성경 밀반입 의혹 관련 영상 등을 공개하며 기독교 활동을 문제 삼는 보도를 이어갔다.

국제사회에 종교 자유 보장 촉구

보고서는 이란 정부에 대해 신앙과 종교 활동을 이유로 구금된 기독교인과 종교 소수자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폐쇄된 교회의 재개방과 페르시아어 사용 기독교인들이 체포 위험 없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 보장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1990년 ‘임시 폐쇄’ 이후 35년 이상 운영이 중단된 성서공회 재개를 권고하며, 국제사회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에 따른 종교 자유 의무 이행을 이란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내 기독교인 인권 침해’를 다룬 이번 보고서는 2025년 말 이슬람 공화국 지도부에 반대하는 시위와 정부 대응 상황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일부 기독교인도 희생됐다고 밝혔다.

오픈도어의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 따르면 이란은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기 어려운 국가 순위에서 1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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