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은 “가정을 파괴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치며 사회 윤리를 훼손하는 집단에 대한 법적 제재는 법치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면서도 “정부 정책이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과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 법안과 맞물릴 경우, 오히려 정통교회의 건전한 비판을 위축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교총은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교총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은 사이비·이단을 비호하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라며 “종교와 사상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해 비판적 의견 표명을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으로 처벌하려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정통교회가 사이비·이단 집단의 교리적 허구성과 반사회성을 경고하는 정당한 비판조차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혐오’로 매도될 수 있다”며 “이는 사이비 종교의 혹세무민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교총은 “국민 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성적 지향이나 제3의 성을 법제화하고, 건전한 비판까지 차별로 몰아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배상으로 입을 막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최근 유엔총회가 장애인 권리 결의안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SOGI)’ 문구를 삭제한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정교유착 방지를 명분으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교총은 “민법은 사적 자치와 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한 기본법”이라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 설립 허가 취소, 해산과 재산 국고 귀속까지 포괄하는 방식은 기존 민법 체제와 충돌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의도와 무관하게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 민법 개정이 아니라, 불법 헌금 갈취와 인권 유린 등을 구체적 요건으로 명시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산 결정 역시 행정이 아닌 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진정한 정교분리의 의미도 분명히 했다. 이어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각자의 역할을 하되, 상호 간섭을 경계하자는 원칙”이라며 “정교분리가 통일교나 신천지처럼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같은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법이 말하는 정교분리는 상호 비판적 긴장 속에서 서로의 독립을 보장하자는 의미”라며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종교 역시 권력 다툼의 장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교분리 위반’ 기준으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시도는 과도한 제재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한교총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세 가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이비·이단 비판을 봉쇄한다는 명분 아래 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정통 교회의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교유착 방지법안 제정을 재고하라”, “정교분리라는 포괄적 기준으로 종교 전체를 탄압한다는 우려를 불식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한교총은 “한국교회는 1천만 성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에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사회 통합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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