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목사방’ 운영자 김녹완 1심 무기징역 선고

“대규모 성착취 범죄의 정점”… 법원, 전자감독 30년·취업제한 10년 명령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33세 김녹완. ⓒ서울경찰청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을 운영한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백 건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과 강간, 협박·갈취 등 충격적인 범죄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강간·범죄단체조직 등 중대 범죄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전자감독 30년, 보호관찰 5년, 취업제한 10년을 요청한 바 있다.

김녹완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을 대상으로 109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 가운데 36명에 대한 영상은 실제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협박을 통해 나체 사진 286장을 촬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성관계를 강요하며 불응할 경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자신이 직접 ‘오프남’으로 위장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피해자 2명에게서 360만원을 갈취한 뒤 이를 구글 기프트코드 등으로 세탁한 정황도 밝혀졌다.

추가 기소된 범행에는 피해자 23명을 협박해 55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3개를 배포하며 15만원을 갈취한 혐의가 포함됐다. 이 외에도 불법 촬영물 34개 소지, 허위 영상물 편집 1건 등의 범죄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범죄 단체 형태로 운영된 ‘자경단’ 역시 조직적인 역할 분담이 드러났다. 선임전도사·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피해자를 유인해 김녹완에게 연결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을 수행하는 등 범행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선임전도사는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김녹완의 신상정보(이름·나이·얼굴)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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