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김정석 목사)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둘째 날인 29일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연회에서 실시한다’는 개정안이 찬성 201표, 반대 19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28일부터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시작된 이번 입법의회는 당초 30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29일 조기 폐회했다.
종전 제8장 연회 제1절 연회 [595] (연회의 의무) 15항은 “연회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고 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연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연회가 선거를 직접 실시하는 주체로 바뀌는 구조적 변화가 생긴다.
문제는 이 개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수정 동의안이 바로 직전에 부결됐다는 점이다. 수정안이 부결된 뒤 곧이어 개정안이 표결되어 통과되자, 총대들 사이에서는 “내용이 같은 안건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입법의원은 “어제 부결된 안건을 오늘 다시 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결의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수정안과 개정안은 세부 문구가 다르고, 표결 절차도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결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표결 당시 현장에서는 “재석 확인을 다시 하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표결했다”, “정회를 통해 재논의하자”는 의견들이 잇따랐고, 결국 오후 4시 56분 정회가 선포됐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감독회장은 “감리회 의회법에 따르면 수정 동의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다뤄야 한다”며 “수정 동의안이라는 용어는 장정 어디에도 없고, 개정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 동의안 부결 후에는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결국 개정안은 표결 끝에 7표 차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절차적으로 서둘러 처리됐다”며 반발했고 “결의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박인호 목사의 마침 기도로 폐회 동의를 받은 뒤 7시 33분에 김정석 감독회장의 폐회 선언으로 입법의회는 당초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겨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