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감독회장 “교인들이 원해서 계속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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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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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입법의회서 총대들 해명 요구에 답변… 논란 예상

“광림교회서 여전히 설교하며 법 형해화”
지적에 “담임 내려놨지만 교인들이 원해”
‘4년 겸임제’ 개정안과 결부되며 의혹 증폭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 ©기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인 김정석 목사가 “광림교회 담임에서 물러났지만, 교인들이 원해서 계속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감독회장은 28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델피노리조트에서 개회한 제3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총대들이 감독회장 취임 후 약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광림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이 같이 답했다.

기감 헌법은 ‘감독회장 4년 전임제’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감독회장에 당선되면 교회 담임을 맡을 수 없는 것이다. 또 감독회장 임기를 마친 후에는 은퇴해야 한다.

그러나 김 감독회장은 여전히 광림교회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이에 한 총대는 이러한 것이 교단의 법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감독회장이 형식적으로는 광림교회 담임직에서 물러났지만 사실상 담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건 감리교회 구성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총대도 이에 대해 “감독회장이 (교단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담임을 형식적으로 내려놓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감독회장은 “저는 작년 12월부터 교회 담임을 내려놨다. 지금은 담임이 아니라 (광림교회) 소속 목사”라며 “목사는 설교해야 한다. 교인들이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큰 문제가 되나”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그는 “개교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개교회가 원하는 데 왜 못하게 하나.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지 말라”며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 보고 설교하지 말라고 하면 좋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연회 감독을 역임한 한 총대는 “감독회장은 4년 전임제다. 이는 감독회장이 감리회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다 맡아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교인들이 원해서 설교한다는 감독회장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감독회장은 (감리회) 6,700개 모든 교회의 담임과 같다. 감독회장이 (광림교회가 아니더라도) 설교할 곳은 많다”며 “감독회장은 장정을 수호해야 한다. 법을 어기고 나서 이 자리에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에 대한 총대들의 이 같은 의문은, 이번 입법의회에 상정된 장정개정안 중 ‘4년 겸임제’가 있어 더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기존과 달리 감독회장에 당선되더라도 교회 담임을 같이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6회 총회 입법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약 430명의 총회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개회한 기감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총대들은 이번 입법의회에서 교단법인 장정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 후 은퇴한다는 규정을, ‘4년 겸임’으로 개정하는 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현재 감독회장이 맡고 있는 사회복지재단 및 태화복지재단의 이사장직을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감독이 맡도록 하는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 밖에 교단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하는 교회 부동산의 목록을 보다 간소화 한 개정안을 비롯해 은급(연금) 부담금의 0.3% 상향 개정안 등이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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