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새벽 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일명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대신 정부는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기 위해 게임 시간 선택제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1년 시행됐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시내에 위치한 PC방의 모습.
    16세 미만 '게임 셧다운제', 10년만 폐지… 본회의 통과
    심야시간에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법안 도입 이후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기권 7명으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