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 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 현황 ©보건복지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가구의 72%는 매달 버는 소득이 4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 38만4천여 가구에 달했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88만1천357명으로, 가구로 따지면 137만1천104가구가 급여를 받았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체 우리 국민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은 3.6%였다.

급여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168만1천41명(118만7천953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139만7천631명·103만7천193가구), 생계급여(123만2천325명·94만2천925가구) 등 순이었다.

수급자 다수는 홀로 사는 1인 가구였으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았다.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가구(128만1천759가구)만 놓고 봤을 때, 1인 가구가 87만9천270가구로 전체 수급자 가구의 68.6%에 달했다. 2인 가구(22만685가구)까지 합치면 1∼2인 가구가 전체 수급자 가구의 85.8%였다.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를 모두 합치면 79만7천630가구(62.2%)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형태의 일반 수급자 가구(35만9천17가구·28.0%)의 배를 웃돌았다.

수급자 선정 때 활용하는 소득평가액을 토대로 소득 규모를 보면 전체 수급자 가구의 30.0%에 해당하는 38만4천529가구는 소득이 없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소득 없음'으로 분류되는 가구는 2018년(34만6천941가구)과 비교해 10.8% 늘어났다.

소득이 없는 가구는 1인 가구 32.9%, 2인 가구 24.8%, 3인 가구 24.9% 등으로 구성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생계·의료급여 대상 96만6천782가구를 놓고 봤을 때 수급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76.0%(734,477가구)였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는 24.0%(23만2천305가구)였다.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부양 능력을 판정했을 때 '능력 없음'은 94.1%, '능력 미약'은 5.9%였다.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0.1%였다.

한편,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자신의 소득 수준이 수급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이 있을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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