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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국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 2회 이상 전수·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생활시설 약 870개소를 방문해 실시한다. 아동과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므로,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과 직접 마주 보고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아동 보호 상태를 확인한다.

아동학대 관련 이상·의심 증후가 현장에서 확인된 아동은 즉각 분리, 심리·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 혐의자나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해태한 종사자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시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계도와 컨설팅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아동복지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같이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등으로 심리·정서·인지·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 아동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심리검사와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기준 1천200명이 혜택을 받았다.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도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하고,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하고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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