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한층 더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지난 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그간 장애인 고용실적 계량지표 평가(0.3∼0.5점) 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 고용인원/의무 고용인원)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인 0점을 부여하던 것을 내년부터 90% 미만인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의 3.4% 이상에 대해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며,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비계량지표)도 경영실적평가에 새롭게 반영한다.

아울러 작년 12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도입했던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내년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초과현원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하도록 허용하되 3년 내 초과 정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시행한다.

올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전체, 기타 공공기관은 대학병원·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곳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컨설팅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공단의 각종 기업고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만든 것으로, 각 기관에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 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가치 혁신성장 센터를 중심으로 공단 지사·훈련센터를 연계하고, 대상 기관이 상시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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