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락교회 갈등의 핵심사안 집약체로서 감독권 쟁탈 소송의 일환이요 대안이라 내놓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해 20일자로 기각됨으로써, 교개협의 감독권 쟁취 소송은 패소했고 성락교회 대표 김성현 목사는 감독권의 보호를 받고 승소했다.

법원은 김성현 감독권자가 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몇 가지 사정에 비추어, 교개협(대표 장학정)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김성현 목사(채무자)로 하여금 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교개협은 ▶교회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배임행위 ▶교개협 성도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원로감독 김기동 목사의 인사조치에 대한 방조행위 ▶후임 감독 선임절차 진행에 관한 직무유기행위 등을 이유로 김성현 감독권자의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성현 감독권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첫째, ▶교회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자는 원로감독이 감독직에 있던 시기로, 김성현 목사가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교개협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교회 재정상 어려움이 초래됐고, 교회는 대출원리금 변제 자금을 위해 각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점, ▶실제로 매각자금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김성현 목사가 교회 각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둘째, ▶김성현 목사가 교회 측 교인들에게 예배방해 행위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김 목사가 교회 대표로서 교회 측 예배 방해 행위 금지 및 교인폭행 금지 가처분, 교회 헌금 침해금지 및 사용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김성현 목사의 대표권 및 업무수행권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로 보이는 점, ▶김 목사가 교개협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부당하게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교개협의 신청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김 목사가 열람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은 "김성현 목사가 교개협 성도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성현 감독권자
김성현 감독권자.

셋째, 법원은 ▶원로감독의 인사조치(2017년)에 김성현 목사가 개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김성현 목사는 교회 안정을 이유로 각 지 예배당에 교개협 부목사도 역시 함께 배치하는(2018. 10. 20) 등, 김성현 목사가 원로감독의 인사 조치에 방조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김성현 감독권자의 정당행위를 인정했다.

넷째, 법원은 "원로감독의 감독지위 존부에 관한 법적분쟁이 진행 중이고, 김성현 목사의 감독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김성현 목사가 후임 감독 선임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김성현 목사에게 후임 감독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교회 측은 "교개협이 김성현 감독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의 판결은 선행된 바 원로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판결문을 통해 밝혀진 바에 비추어 이미 예상됐던 바"라 밝혔다. 감독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의 '부분 인용' 결정문은 "민법 제691조에 따라 급박한 사정 동안 김성현 목사에게 감독의 업무수행권이 있다"면서 "제3항, 원로감독의 직무대행자로 이00 목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한 교개협 측의 신청을 기각한 적 있으며, 대법원은 2심의 결정을 재차 확정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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