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석 목사
▲이만석 목사(한국이란인교회·한장총 이슬람선교훈련원 원장) ©이지희 기자

2017년 11월 8일 법무부 주최로 제 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면을 통한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16년부터 인구 절벽의 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97년에 30만 명에 불과했으나, 10년 뒤인 2007년에는 100만 명, 2016년에는 전체 인구의 4%인 200만 명을 상회하는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수 외국인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며, 이민자가 우리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 국민과 외국인 간 갈등 등 불안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이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외국인 정책에는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우수한 외국인들이 들어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합류되는 긍정적인 면과, 외국인들의 범죄로 인한 불안 요소 등 부정적인 측면이 그것이다.

◈상반된 주장들

출범 초기에 있는 현 정부가 지금 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만든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정책을 한 번 결정하면 설령 문제가 있다 해도 다시 바꾸는 데는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 외국인 정책과 개선 방향에 대해 상반된 주장들을 살펴보자.

첫째는 이주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인권이나 노동권이 유엔이나 국제 인권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유엔 가입국으로서 유엔의 규정을 지켜야 하겠지만, 각 나라의 현실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각 나라마다 특수한 입장과 독특한 문화를 고려하여 기준을 탄력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다문화 정책이나 외국인 지원정책, 사회통합운동 또는 국가 인권위원회 규정 등을 통해서 국가에 대해 아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필요 이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자국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예를 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강력하게 추진되던 다문화정책이 최근 철퇴를 맞고 있는데, 우리의 법과 규정을 고치려는 이 시점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다문화 정책의 기본 정신

유럽의 다문화 정책은 매우 성숙한 인권보호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유럽 정치인들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톨레랑스(관용)를 입에 달고 살았다. 유럽의 정서는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위한 자발적인 희생의 의무가 있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당연하게 여겼다. 이런 정신에 의해서 유럽은 일찍이 산업과 과학과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분야까지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준 덕분이다. 더욱이 남녀차별 금지, 장애인차별 금지, 인종차별, 종교차별 등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상이나 국적, 문화, 풍습, 피부색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포용하고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겠다는 정책을 폈다. 기본 정신은 매우 이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유럽에서 실패한 다문화 정책

최근 몇 년 사이 유럽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이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는 일이 도미노처럼 번졌다. 국민들도 다문화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0년 기독민주연합당 모임에서 다문화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고백했다.(the Guardian 2010.10.17.) 기독사회당의 호르츠 씨호퍼가 이에 동조하며 “독일은 터키 및 아랍 이민자들을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매스컴의 비난이 빗발쳤지만 그는 끝내 사과를 거절했다.(the Guardian 2010.10.11.)

데이빗 캐머런은 영국 총리로 재직 당시 “20세기 독일의 젊은이들이 히틀러의 파시즘에 매력을 느꼈듯이 영국의 젊은 무슬림들이 극단주의 이슬람에 빠져들고 있다”며 극단주의 무슬림을 막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을 선언했다.(Independent 2015.7.19.)

프랑스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정부가 젊은 무슬림들이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추종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29%에 달하는 열광적 무슬림들은 프랑스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Sunday Express 2016.9.26.) 프랑스 무슬림들의 절반이 샤리아 법의 실행을 지지하며, 4분의1 이상이 과격 이슬람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Sunday Express 2016.9.20.)

실제로 지금 영국에서는 85개 도시에 이슬람 율법으로 재판하는 샤리아법정이 운영 중에 있고, 프랑스에서는 720개 지역에 무슬림들이 자경단을 조직하여 샤리아 율법을 기준으로 치안을 관리하고 있으며, 스웨덴에는 55개 지역이 무슬림들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15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 고생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겠다고 하여 난민들의 어머니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110만 명의 무슬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집단강간, 살인, 테러 등 강력 사건들을 끊임없이 저지르는 바람에 지지도가 폭락하고 정계 퇴출설까지 거론되었고, 그녀가 소속된 정당은 2차 대전 이후 최저의 지지율로 추락하고 말았다.

영국은 2013년부터 이민자 실업수당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독일도 이민자 복지혜택 재검토 위원회를 설치했다. 네델란드는 2014년 1월 다문화정책 폐기 및 이민자 승인 요건 강화를 선언했다.

특히 인권 선진국 중 하나였던 스위스에서 이민자 유입을 통제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되었다(2014.2.10. 세계일보). 스위스는 EU회원국은 아니지만, 99년도 유럽 국가 간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체결국가인데 이민을 통제한다는 것은 조약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스위스의 돌출행동이라기 보다는 최근 유럽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유럽의 무슬림들

유럽에서 이민자들로 인한 갈등과 안보 위협은 다문화 정책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민자들 대부분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혹자는 학벌이 높고 깨어있는 무슬림들은 폭력이나 살인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슬람의 정체를 몰라서 속고 있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속이고 있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독일의 뮌헨에 아부 아담(본명: 헤삼 샤샤)이라는 이집트 출신의 유명한 이슬람 변증가가 있었다. 그는 모스크의 이맘이며, 이슬람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지를 변증하는 영향력 있는 전문가였다. 독일 정부마저 국가적인 행사 때마다 그를 초청해서 평화적인 이슬람을 홍보하도록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그가 2010년 아내 구타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아내는 코가 부러지고 어깨가 부서졌으며, 여러 군데를 칼로 베이고 온몸에 멍이 들었다. 그녀는 아부 아담의 3명의 아내 중의 하나이며, 10명의 자녀 중 하나를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구타한 이유는 그녀가 감히 서양 스타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구타할 때 이슬람 성직자답게 꾸란 구절을 외우면서 때렸다고 한다. 꾸란 4장 34절에는 “불순종할 우려가 있는 여자는 말로 타이르고 그래도 안 들으면 아내들 중 그 여자만 잠자리에서 제외시키고 그래도 안 들으면 때리라”고 명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전 주에도 그는 뮌헨의 카톨릭 대학에서 “폭력과는 관계가 없는 이슬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한다. 그는 독일의 유명한 “종교 간의 대화” 강사이며, 자신은 과격한 이슬람을 배격하기 때문에 테러를 당할 위험이 있다며 경호원을 신청하여 배정 받았다고 한다.(Daily Mail 2010.12.2.)

7년이 지난 올해 4월, 쉐이크 아부 아담은 다시 한 번 매스컴을 탔다. 이번에는 스페인의 모라이라(Moraira)라는 곳에서 IS에 가담하여 시리아와 이라크의 테러범들을 도우며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무슬림 공동체가 제공하는 1만 평방미터가 넘는 호화주택에서 4명의 아내와 16명의 자녀들과 살고 있었다. (typicallyspanish.com 2017.4.27.)

대한민국 정부가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무슬림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를 묻고 싶다. 그들이 무서운 음모를 감추고 거짓평화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부적인 경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이슬람 이외의 문화는 평화공존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슬람은 교리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평화공존이 불가능한 이슬람

이슬람에서는 비무슬림들을 절대 친구로 삼지 말라고 한다.(꾸란5:51, 4:144, 3:28, 4:139)

이슬람에서는 비무슬림들과의 결혼을 금한다.(꾸란2:221)

비무슬림과 싸우는 것은 무슬림들의 의무라고 한다.(꾸란2:216, 8:65, 49:15, 9:29, 2:244)

이슬람에서는 비무슬림들을 최악의 짐승으로 본다.(꾸란8:55)

이슬람에서는 비무슬림들을 어디서 만나든지 죽이라고 한다.(꾸란9:5)

꾸란에도 비무슬림들을 대할 때 인내하라(꾸란10:108-109), 기다리라(6:158), 너그럽고 관대하라(15:85), 논쟁하지 말라(29:46)는 등의 온건한 구절들이 있지만 이는 무함마드가 초기에(주후610~623) 세력이 약할 때 받았다는 계시이다.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이주하여 통치권을 쥐고 나서는(주후624~632)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죽이라(꾸란9:5)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전쟁과 살륙으로 영토를 넓혀 결국 아라비아 반도를 점령했다. 여기서 꾸란 구절간의 모순이 있을 때는 나중 계시에 의해 이전 계시는 취소되고 새로운 계시로 대체된다는 만쑤크(취소)교리와 나쓰크(대체)교리가 생겼다(꾸란2:106). 그러므로 꾸란의 모든 온건한 내용들은 취소되고 과격한 교리들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IS나 무슬림 전사들이 잔인한 테러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이 없으며 오히려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더 위대하다)”를 외치는 것이다.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여 그 지역을 점령한 것을 모델로 삼기 때문에 자신들을 받아들여 준 땅(나라)을 점령하려 한다.

◈결론

노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데는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것이다. 다문화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좋은 것이고 평화공존도 좋다. 그러나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과 폭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럽은 무슬림들에게 풍성한 복지를 제공하면 그들도 반대급부로 그 사회에 협력하고 국가에 충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오히려 유럽사회의 관용을 이용하여 그 땅을 점령해 가고 있다. 외국인 정책이나 이민 정책을 세울 때 무슬림들에 대한 특별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국가의 안보를 든든히 하여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 위 글은 한국이란인교회(4him.or.kr)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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