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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 진에어 ©자료사진=진에어

[기독일보=사회]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발생한 비정상운항 등으로 빨간불이 켜진 저비용항공사(저가항공사·LCC)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저가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6주간 국내 6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저비용항공사는 외형적 성장에 비해 안전 관련 조직·기능 확충,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 확보 등 안전운항을 위한 내적 성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안전시스템은 도입했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절차·규정의 이행이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확인된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저비용항공사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안전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둬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형적 성장에 맞춰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가 적절히 유지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심사를 강화해 적정 성장관리를 유도하고, 저비용항공사의 엔진·기체 등 중정비 외부 위탁은 불가피하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자체 수행하도록 정비조직 및 기능을 확대·개편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항공기의 정비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정비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전기·전자 등 최신 기술교육도 확대해 항공기에 대한 전문적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정 요건만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종사 훈련에서 탈피해 개인별 취약점을 보완·개선하는 맞춤형 훈련이 이뤄지도록전면 개편하고,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 안전관리 성과 등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운항 노선 심사 시에도 적극 반영함으로써 항공사의 자발적인 안전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정부 감독관이 상주해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감시하는 한편, 컨설팅·워크숍·간담회 등 안전관리 수범사례 공유를 통해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경영 문화 확립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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