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한일청구권협정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으로, 이번에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 이윤재 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 씨는 부친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며 2009년 행정소송을 냈는데,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한일청구권 조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부친의 미수금 5,828엔을 1엔당 2,000원으로 계산해 1,165만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지원금 규정 탓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개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