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합산규제'에 적용되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을 둘러싼 KT와 반(反)KT 진영 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유료방송 합산규제)을 마련하기 위해 8일 오후 3시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합산규제에 적용되는 가입자의 정의, 가입자 수 산정 단위와 주기 그리고 시기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합산규제란 한 사업자가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33%)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안건 중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것은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이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에 가까운 KT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통과한 합산규제 법안에 따라 IPTV·위성방송을 묶은 자사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당 가입자 수를 한 명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합산규제 법안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이 가입자 수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KT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8% 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가입자 수가 적게 산정될수록 유리하다.

반면 케이블TV 등 반KT 진영은 OTS상품이 2개의 유료방송으로 결합된 만큼 IPTV 가입자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각각 따로 세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KT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에 가까운 KT의 가입자 수를 가능한 빨리 늘릴 수 있는 산정방법을 유도해야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IPTV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말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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