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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에서도 주가연계신탁(ELT)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포된 상품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에 '개인투자자의 ELT 가입시 설명 의무를 강화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ELT는 주가연계증권(ELS)을 활용한 상품으로 은행, 보험사 등이 증권사에서 발행한 ELS를 편입해 만든 특정금전신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ELT 잔액은 18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말(14조1000억원)에 비해 4조3000억원(30.5%) 늘어난 것이다.

은행의 ELT 판매 잔액은 ▲2011년 말 6조8000억원 ▲2012년 말 9조8000억원 ▲2013년 말 14조1000억원 ▲2014년 6월말 18조4000억원 등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은행 ELT 판매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 ELT 수탁고 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건수로는 99.4%, 금액으로는 95.4%에 달했다.

은행에서 판매되는 ELT는 주로 '지수형'으로 '종목형'보다는 투자 손실 우려가 낮지만, 증권사 고객보다 은행 고객의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만큼 '불완전 판매'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주가지수와 연동해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지수형은 종목형보다 '녹인(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급락 국면에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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