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1심 뒤집고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그러나 사실혼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 없어
이성간 혼인 특별 대우하는 건 차별 아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 촉구 기자회견
동성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을 법원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진행됐다. ©반동연 제공

동성커플의 건강보험(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보 자격을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동성 배우자를 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얼마 후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보험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이 법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우리 민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사회의 일반적 인식에 비춰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는 취지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이것이 2심에서 뒤집혔고,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등 단체들이 주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어처구니없게도 1심 판결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동성애 관계가 사실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사법부는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없는 법을 자의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즉 “우리 헌법은 입법 권한을 국회에게 부여했으므로, 사법부에게는 입법 권한이 전혀 없다. 그러기에, 사법부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입법부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자의적인 판결로 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법적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간의 혼인은 특별한 관계로서 모든 다른 관계와 같지 않고, 이러한 혼인은 국가의 기초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혼인에 대해 독점적인 대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며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동성애 관계와 이성간의 혼인 및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이성간 혼인과 사실혼에 제공하는 혜택을 동성애 관계에도 제공하게 되면, 이성간 혼인에 독점적으로 법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폐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이들은 “이성간 혼인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생식으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보호 의무가 도출된다. 즉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혼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정당화하는 혼인의 핵심 기능 중 하나”라고도 했다.

또한 “혼인은 인류의 존재와 생존에 본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혼인은 단순히 사적 행위가 아니고, 공적인 행위이고, 사회에 필수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이성간 혼인의 독점적인 중요성이라는 관점에 근거해, 국가는 혼인을 위해서 독점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다.

단체들은 “많은 경우에 이성간 혼인 상태는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이성간의 혼인과 사실혼 배우자에 제공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도 제공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동성애 관계는 사실혼이 아니고, 또한 사실혼이 될 수도 없다. 나아가 사실혼과 동일한 것도 아니”라며 “우리나라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사법적극주의 유혹을 확실하게 배격하는 대법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동성커플에게 건보 자격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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