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과거 한 교회에 시설폐쇄 스티커가 붙었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뉴시스

법원이 과거 종교시설 병역조치 중 일부 인원으로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유지토록 했던 것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서울 지역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인원 제한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최근 이 같이 판결했다. 다만 방역 당국이 대면예배 인원을 제한했던 조치는 이유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이 부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이 취소를 청구했던 것은 피고가 지난 2021년 9월에 내렸던 종교시설 방역조치 4단계 지침에서 ①‘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 부분과 ②‘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 유지’ 부분이다. 법원이 ①은 기각하고 ②는 받아들인 것이다.

원고들은 “과거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을 받은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 종교활동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했고, 인원 제한 부분도 그 기준의 합리적·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당국의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①에 대해선 당시 감염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방역당국의 그와 같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②에 대해선 “방역수칙의 위반 횟수와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해 예방조치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비말 발생의 가능성 등에서 동일한 위험시설 가운데에서 종교시설에 대하여만 방역수칙 위반 전력을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명령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절반의 승리이긴 하지만 대면예배를 끝까지 유지한 교회들에 대한 위로의 판결로 보여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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