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목사
총신대 법인이사장인 김기철 목사 ©정읍성광교회 웹페이지
총신대학교 법인이사장인 김기철 목사가 학교가 속한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 측에 이사 증원 요구를 뒤로 미뤄줄 것을 호소하면서 이사회와 총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는 최근 ‘리폼드뉴스’에 쓴 글에서 “총회 임원회는 더 미룰 수 없는 (총신대의) 산적한 현안 해결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시급하지 않은 이사 증원 요구를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했다.

예장 합동 측은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총신대 법인이사를 30명으로 증원하도록 결의했었다. 그러나 30명이라는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후 증원 숫자를 줄이는 일종의 절충안이 몇 차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신대 정관에 규정된 법인이사 정원은 15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신대 이사회에선 이사 증원을 위한 정관 개정안 가결이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이사회는 올해 네 차례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뤘지만 두 번은 부결됐고, 나머지 두 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됐다. 이달에 있을 이사회에서는 해당 안건의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신대 법인이사회에서 이사 증원이 번번이 무산되는 것은, 총회 결의와 관계없이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이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국내에 20명 이상의 이사들로 구성된 학교법인이 드물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철 목사도 앞서 언급했던 글에서 “학생과 교직원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우리 법인이사 정원 15명도 많다는 일부의 지적이 맞는 말”이라고 했다.

또 한편으론, 이사 증원이 당장에 급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이사들 사이에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총신대는 소위 ‘총신대 사태’를 겪으며 임시이사가 파송되는 등 얼마 전까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최근에는 정부의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최종 탈락하기도 했다.

김 목사 역시 “교수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20명 이상의 교수를 채용했지만, 아직도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채용 인원을 늘려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재정 적자는 줄여 경영합리화를 이뤄야 하는 모순적 상황인데, 그게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2024년 4월 1일 기점으로 실시될 ‘제4기 대학역량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예장 합동 총회장 배광식 목사
예장 합동 총회장 배광식 목사 ©기독일보 DB
그러나 총회장 배광식 목사는 총신대 이사장인 김기철 목사가 이사 증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이다.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따르면 배 총회장은 배 총회장은 “제104회 총회에서 15명의 총신대 이사증원을 결의했지만, 이후 총신대 상황을 감안해 6명 증원으로 줄였고, 이어 2명이라도 증원해 총회결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 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김기철 목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특히 배 총회장은 “그가 이사회 참석을 독려하고 김종혁 이사를 재선임하는 노력을 기울었다면 이사증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김기철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원래 법인이사였던 김종혁 목사는 지난해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번복했다. 그러나 아직 재선임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총회 천서검사위원회는 지난 4일 김기철 목사의 총대 천서를 제한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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