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기독일보 DB

국회에서 현행 종교인 과세 제도와 관련, ‘종교활동비’ 투명화 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을 위해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종교인 사례비와는 구분된다. 기독교의 경우 목회활동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낸 보고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이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해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가운데 대다수가 소득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종교단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그러나 종교활동비는 사후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급여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액과 관계없이 지급액 전부가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즉,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로 결정만 하면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비과세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는 종교인의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일반 납세자 수준과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종교활동비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수정했다”는 것. 즉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는 그 회계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과세를 이유로 정부가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조사처는 “그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종교인 회계는 조사할 수 있는 반면 종교단체 회계는 조사할 수 없어 합법적인 탈루 경로를 열어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이에 “종교활동비의 투명화,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의 투명화” 등을 명확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조사처의 제안이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종교인 소득’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 종교인 과세 제도의 향후 변화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 한국교회법학회 회장)는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며 “종교활동비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탈루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건 지나친 우려”라고 했다.

한편 조사처는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고할 수 있다”며 “기타소득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종교인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원천징수세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조사처는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기타소득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재점검을 하여 일반 국민들과 같은 정상적인 소득세 과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헌제 교수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종교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개인적으로는 종교인 소득을 지금처럼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하지 말고 기타소득으로만 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과세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종교계의 반발로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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