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4신]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논의 재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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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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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총대, 본회서 다룰 것 다시 요청했지만 수용 안돼
예장 통합 제105회 총회에서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뒷편 스크린)가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예장 통합 유튜브 영상 캡쳐

21일 예장 통합 제105회 총회 개회 직후 즉각 논의가 무산됐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안 처리 문제가, 당초 예고된 총회 폐회 시간인 오후 5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제기됐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헌의위원회 보고 중 한 총대는 “12개 노회가 헌의한 내용은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정치부로 보내선 안 되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장로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위원회 조사보고 안건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작년 총회 본회의 결의로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법”이라며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해당 결의 후 그 부당성을 지적해 온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심히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명성교회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합법적이며 모든 총대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3일짜리 총회를 하루로 줄이고 하루를 또 다시 4시간으로 줄였다가 금쪽같은 회의의 대부분을 의전에 쓴다면…”이라고 했다.

초유의 온라인 총회로 인해 회의 시간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그 대부분을 임원선거 등에 쓴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총대는 “(폐회) 시간이 다 되었는데 헌의안을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그러므로 헌의안은 보고서 대로 받고 그 모든 안건은 부·위원회로 넘겨서 처리하게 하고, (헌의위원회) 보고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의장을 맡은 신정호 신임 총회장은 “지금 이 시간은 어느 의제를 논의하고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칙부장에게 견해를 물었다.

이에 규칙부장은 “총회 헌의위원회는 총회 규칙 제16조 7항에서 명시한 대로 총회 헌의안을 해당 부서에 분류·이첩하는 역할이 그 직무”라며 “그러므로 제기된 헌의안은 정치부를 비롯한 해부서에서 심의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개회 직후 해당 안건의 논의가 무산됐던 이유과 같은 것이었다.

이후 총대들은 헌의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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