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벌금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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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현장 예배 강행”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 ©뉴시스
서울시가 29일 현장 예배를 드린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 주최 측과 당시 예배에 참석한 이들을 이번 주 중 고발 조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3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자치구 공무원 및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하지 않도록 (사랑제일교회 측에) 요구했으나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 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었다. 또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와 접촉자 전원의 치료비 및 일체의 방역비 또한 청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지난 주말(29일) 총 1,187개 교회가 현장 예배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22일 2,209개에 비해 392개 소가 줄어든 것”이라며 “점차 현장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가 늘고 있다. 또 이들 교회 중 915개 소에 대해 자치구 공무원 및 경찰 2천여 명이 현장 점검을 했다”고 했다.

915개 교회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한 주 전 점검했을 때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282개 소와 자치구에서 민원이 들어온 교회”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에 따르면 현장 점검 결과 전체 약 6%에 해당하는 총 56개 교회가 7대 감염예방수칙 중 하나 이상을 위반했고, 그 건수는 91건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교회들이 즉시 시정했다고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주일인 4월 5일에도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교회의 현장 예배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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