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독소조항'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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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10일 낮 법무부 앞 규탄대회
©동반연 제공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10일 낮 법무부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주최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대회"가 열렸다.

동반연은 이 자리에서 "수많은 독소조항이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등의 정부 기관이 이것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게 되고 교육, 법률, 방송, 군대 등에 대한 국가인권정책 기본방향이 동성애 옹호 쪽으로 바뀌게 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동반연은 성명서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동반연은 성명서를 통해 "동성애와 다자성애조차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 주장하고, 탈북 북한주민의 강제 북송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왜곡된 주장이 기본계획 안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지적하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즉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라며 "법무부가 동성애 옹호에 앞장서는 것은 심각한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 주장했다.

또 동반연은 "법무부의 기본계획안에도 급진적이고 왜곡된 성 정책을 인권을 이름으로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히고, "성역할 고정관념은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는 성 해체의 급진주의적 주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주류화 성향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를 앞장서서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동반연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주장이 정부에 의해 수용되려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고, "최근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당연히 ‘국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본권에는 ‘국민’ 대신에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로 교체했는데,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꼭 같은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도 모든 정책과제 앞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붙여놓고 있는데, ‘모든 사람’ 대신에 ‘모든 국민’이란 단어를 반드시 사용해여 하며, 모든 국민 안에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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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반연의 성명서 전문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현행 헌법의 이념과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정책들을 여러 정부 부처에 권고하고 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에서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국민적 저항에 의해 7차례나 제정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한 차별금지법을 또 다시 제정하려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모든 정부 부처가 시행해야 할 종합적인 국가인권정책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동성애와 다자성애조차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 주장하고, 탈북 북한주민의 강제 북송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왜곡된 주장이 기본계획 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들을 직접 상담 치료하는 전국 의사들을 통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환자의 남녀 성비가 14.2 : 1이며, 남성동성애가 주요 감염경로임이 밝혀졌다. 특히 18-19세의 경우 92.9%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질병관리본부 통계와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의해서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보호해야 할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시정을 권고할 만한 동성애자 차별이 단 한건도 없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를 위해 헌법개정은 물론 차별금지법 등 각종 법률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동성애자를 위함이 아니라 인권을 명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듯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동성애는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이나 판결되었다.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즉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갖도록 적극 앞장 서야할 법무부가 동성애 옹호에 앞장서는 것은 심각한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온갖 거짓 자료와 주장으로 동성애를 합리화시키려 한다.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추거나, 교육과 방송을 통하여 마치 보호해야 할 인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전을 바꾸고, 교과서를 개정하거나, 방송에서 동성애가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미화하여 왔다. 법무부의 기본계획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를 옹호하는 전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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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양성 평등이 아니라, 양성 해체를 주장하는 급진적인 성평등 사상, 성인지 교육 등을 정책에 교묘하게 반영하고 있다. 법무부의 기본계획안에도 급진적이고 왜곡된 성 정책을 인권을 이름으로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한다.

남성과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으로나, 두뇌 구조적인 면에서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임의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젠더이론과, 남성과 여성 이외의 다양한 성이 존재한다는 성평등 사상이 정부의 각종 정책에 들어오고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는 성 해체의 급진주의적 주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없어져야 하지만, 성인지 교육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양육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여성의 가장 위대한 것은 헌법에서도 보호하고 있는 모성애인데, 모성애조차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없어져야 할 것이 되었다.

최근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젠더폭력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있다. 소위 성 혁명에 의해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을 해체하고 50개 이상의 성이 존재하는 사회를 추구하는 급진적 사상이 성평등, 성인지교육을 통해서 스며들고 있으며, 성주류화정책에 의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아무런 비판 없이 법무부가 앞장서서 각 부처에 반영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를 앞장서서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병역 의무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면 비양심적인 것이 되었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주장이 정부에 의해 수용되려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헌법에서 정해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당연히 법으로 처벌해야 할 법무부가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헌법이나 법률이 바뀌기도 전에 법무부가 대체복무 방안을 앞장서서 마련하려는 것은 법무부 본연의 직무를 망각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병역의 의무가 거부되었을 때 나타날 사회적 역기능과 폐해를 연구하고 이를 알려야 할 법무부가 국방부에 대체복무 방안을 권고하는 것은 법무부 본연의 직무를 망각하고 우리나라 심각한 안보 상황을 무시한 경거망동한 행동임을 분명히 밝힌다.

최근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당연히 ‘국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본권에는 ‘국민’ 대신에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로 교체하였다.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꼭 같은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도 모든 정책과제 앞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붙여놓고 있다. ‘모든 사람’ 대신에 ‘모든 국민’이란 단어를 반드시 사용해여 하며, 모든 국민 안에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인권정책을 만들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인종간 갈등이 있었던 나라이거나 아시아 아프리카 후진국에 속한다.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국가인권정책을 만드는 나라는 5개 국가에 불과하기에, 후진국형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2017년 10월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이후에, 편향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무려 18차례나 비공개회의를 가지면서 당초 기본계획을 크게 수정하였다. 이러한 은밀한 수정은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라고 본다

왜곡된 인권관에 사로잡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어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거쳐 심각한 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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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2. 편향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무려 18차례 비공개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작성을 주도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즉각 사퇴하라.

3.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4번의 판결에 의해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된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왜곡된 인권의 개념으로 수립된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4. 성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젠더이론과 성평등 사상을 주입하고, 양성 평등이 아니라, 양성 해체를 주장하는 급진적 성인지 교육을 확산시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5. 급속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성 해체를 통해 건강한 가정이 파괴되는 급진적 사상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6. 왜곡된 인권 개념으로 헌법의 이념과 윤리도덕조차 파괴하려는 급진적 성 평등 사상 등을 학생들과, 국민들과, 공무원들들에게 교육하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7. 북한은 핵무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는데, 관련 헌법과 법률아 바뀌지 않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병역거부를 합법화하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8. 강제 북송당하는 탈북주민과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 정책은 등한히 하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2018. 5. 10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 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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