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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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부자 목사의 목회직 승계 결정에 영향 줄 듯
원래 부노회장에서 노회장으로 자동승계 예정이던 김수원 목사가 자신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다. 사진은 노회의 취재불허로 회의장 바깥 스크린을 촬영한 것이다. ©박용국 기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부자 목사의 목회직 승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와 관련, 13일 총회재판국이 "선거는 무효"라며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는 제73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지만, 명성교회 교회세습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당시 노회장으로 자동승계 예정이었던 목사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한다는 암묵적인 이유로 불신임을 당했고,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노회원들이 대거 퇴장한 가운데 찬성 측은 노회장 선거를 새로 치뤄 새 노회장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김수원 목사는 목사 부노회장 노회장직 자동 승계 노회 규칙을 위배했다며 총회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결과가 13일 나온 것이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선거 쟁송은 재심이나 상고가 불가해 이번 판결이 그대로 향후 일들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수원 목사는 '선거무효 소송' 외에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 무효 소송도 제기했지만, 재판국은 이날 이 건을 다루기는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언론은 "선거가 무효이면 거기에 종속된 결의는 당연히 무자격자가 한 것이되니 모든 결의가 무효"라며 '선거무효 소송'이 '청빙청원 결의 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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