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도입에 앞서 태아와 여성 함께 보호할 대책 마련하라”

하종성 목사 “출산 권면에는 ‘우리가 함께 감당하겠다’는 약속 따라야”

제양규·이봉화 운영위원장, 생명 보호 입법과 의료 관리·정보 제공 강화 촉구

하종성 목사가 국회 앞 시위에 나섰다. ©태여연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28일 오전 8시 국회 6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약 도입에 앞서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함께 보호할 법적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하종성 목사와 제양규·이봉화 태여연 운영위원장은 생명 보호 입법과 위기 임산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약물 도입 여부뿐 아니라 실제 사용 환경과 의료진의 관리 책임, 충분한 설명과 상담, 출산·양육 지원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종성 목사 “작은 생명의 목소리 대변하고 두려움에 놓인 여성과 함께해야”

하종성 목사는 추운 날씨에도 생명 존중을 위해 참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교회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태아의 생명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두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격려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목사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성경적 믿음을 바탕으로, 생명의 가치는 나이와 건강, 경제적 형편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을 강단에서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생명을 실질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명을 보호할 제도와 지원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약 도입을 앞세우는 데는 반대합니다”라며 정부가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자궁 밖 생존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적 판단도 보장하는 입법을 요청했다. 태아 보호와 여성의 건강, 의료 현장의 책임을 함께 다루는 제도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 목사는 위기 임산부 상담과 주거 지원, 출산비·양육비 지원, 돌봄과 일상 복귀 지원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책임도 함께 강조하면서, 출산을 권하기에 앞서 “우리가 함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경험으로 아픔을 겪는 이들을 향한 돌봄도 당부했다. 그는 당사자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비밀을 존중해야 한다며, 교회가 과거를 들춰내거나 상처를 더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제양규 운영위원장 “품목허가와 실제 사용 기준 구분해 논의해야”

제양규 운영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및 종합감사를 통해 낙태약 도입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안전관리 문제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대약품 대표와 산부인과 의료계 관계자가 출석한 종합감사에서 가교임상시험 여부와 도입 절차, 실제 사용 조건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만희 위원장의 질의를 언급하며, 가교임상시험 없이 낙태약을 도입하려는 근거가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자료를 국내에 적용할 때는 약물의 특성뿐 아니라 국내 의료 환경과 사용 절차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 위원장은 식약처가 그동안 법 개정과 약물 도입의 관계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신속한 도입 지시가 나온 이후 관련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법적 근거와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제처 해석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와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행위의 규율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위원장은 안전성·유효성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답과,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시행할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용 임신 주수와 사유, 절차 등은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와 추가 확인 과정도 언급하며, 품목허가 논의가 실제 사용에 필요한 법적 기준과 보호 장치에 관한 논의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쟁점은 11월 정기국회 법안·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종성 목사와 제양규·이봉화 태여연 운영위원장 등이 국회 앞 시위에 나섰다. ©태여연

◈ “약물 허가뿐 아니라 사용 환경·응급 대응 체계 살펴야”

제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방식에도 신중함을 요구했다. 여러 나라가 낙태약을 허용한다는 사실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약물과 의료 체계, 투약 장소, 의료진의 감독 수준, 응급 대응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임상시험과 사용 관리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진의 관리·감독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약물 복용 후 임신이 종결됐는지, 자궁 내용물이 적절히 배출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약물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용 문화와 환경과 절차와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며 임상시험에서 확보한 안전성 자료를 실제 사용 환경과 분리해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용 조건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전문의 외 일반 의사의 참여와 입원하지 않는 방식의 허용을 요구했다고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제 위원장은 사용 조건을 완화할 경우 임상시험 당시의 관리 환경과 실제 복용 환경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의료진의 감독과 사후 확인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상사례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임상시험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언급된 이상사례 및 부작용 경험을 거론하며, 약물 사용에 따른 위험과 신체적 과정을 여성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위원장은 낙태약 도입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라면 허가를 서두르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사용 과정의 관리체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추진 과정이 여성의 건강보다 정치적 목표 달성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며, 생명 보호와 의료적 안전을 중심에 둔 입법·정책 논의를 요구했다.

◈ 이봉화 운영위원장 “일본의 허용 사례와 함께 관리 책임도 설명해야”

이봉화 운영위원장은 일본의 낙태약 도입 과정과 관리체계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도 임상시험과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약물을 도입했다며 해외 허용 사례를 소개할 때 그에 수반되는 제한과 관리 책임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에서 해당 약물을 ‘모체보호법 지정의사’가 사용하도록 관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도도부현 단위 의사회가 지정한 의사가 약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처방과 투약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물 공급과 유통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안내에 따르면 해당 약물은 제조판매업자와 도매업자를 거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공급되며, 일반 약국이나 인터넷에서는 구매할 수 없도록 관리했다.

이 위원장은 어느 지역과 의료기관에 약물이 공급되고 얼마나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각 도도부현 의사회가 제조판매업자와 의료기관으로부터 매월 판매량과 사용량 등을 보고받고, 수치의 정합성을 확인해 필요한 감독과 지도를 하도록 했다.

그는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약물 허가 이후에도 공급과 사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물을 도입하는 문제와 실제 유통·사용을 관리하는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취지였다.

◈ “자기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 충분히 제공해야”

이 위원장은 일본의 메피고팩이 ‘극약(劇薬)·처방전의약품’으로 분류돼 엄격한 취급을 요구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에 직접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이를 일상적인 약 복용처럼 가볍게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논의에서 약물 낙태가 감기약을 복용하듯 간단하게 끝나는 일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약물 복용 이후 자궁 내용물이 배출되는 신체적 과정과 필요한 의료적 관리에 대한 설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간편함만 부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설명할 때에도 판단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상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이 약물의 작용과 사용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임신중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허용 국가 수를 국내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는 데 대해서도 이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내 의료 접근성과 의료 체계 등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허용 국가 수만으로 도입의 타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낙태약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정부와 국회가 법률 마련뿐 아니라 실제 시행 과정의 관리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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