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실형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인천교육감 “피해교사 지원·예방교육 강화”
중학교 재학 중 여교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시스

중학교 재학 당시 여성 교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날 법정구속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직접 선고공판을 방청했다. 판결 이후 피해교사들에 대한 법률·심리 치료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반성·소년인 점 참작…범행 죄질은 불량”

재판부는 A군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당시 만 16·17세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A군이 유포한 사진이 합성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A군이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범행의 죄질은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이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비하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피해교사들이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A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A군이 태권도 학원에 함께 다니던 여중생과 여고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한 점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 역시 양형에 반영됐다.

교사 등 20여명 얼굴 합성해 SNS 유포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4년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등 20여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영상에 합성한 뒤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자퇴하면서 학교 차원의 별도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선고공판을 지켜본 뒤 “피해교사들의 아픔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교사들을 위한 법적·심리 치료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교사노조 “피해 규모·반복성 고려하면 유감”

인천교사노동조합은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고에 유감을 나타냈다.

노조는 피해교사들이 가해자의 나이가 감형 사유가 돼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평생 감당해야 할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피해 규모와 반복적인 범행 양상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디지털 범죄의 경우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려워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사법부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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