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5%로 단계 인하… 건강보험 지원 확대

올해 12월 7%, 2028년 상반기 5% 적용… 당뇨 관리기기·임플란트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표지석. ©뉴시스

정부가 중증·희귀질환자와 고령층, 소아청소년 등 197만명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비 부담 경감과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을 의결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 2028년 상반기 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완치가 어려운 질환은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 진단과 치료 이력을 고려해 산정특례에 재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건강보험 등재 이후로 전환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등재 소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당뇨병 환자는 유형과 관계없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받도록 했다. 자동주입기는 연령 구분 없이 기준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률은 30%에서 10~20%로 낮춘다. 재택관리 대상도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한다.

당원병 환자의 혈당 관리 소모품과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카테터 지원도 늘린다.

65세 이상은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받도록 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지원받았다면 7년이 지나야 한다. 충치 치료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지원 연령은 5~12세에서 5~13세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병원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큰 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로드맵 하에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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