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5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936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1798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이었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였다.
반면 626건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중 275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률 59%…40세 미만이 76%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93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피해 인정률은 59.0%였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25건으로 집계됐으며, 정부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을 포함해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피해자 가운데 내국인은 4만389명으로 98.7%를 차지했고, 외국인은 547명으로 1.3%였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6.0%를 차지했다.
임차보증금 피해 규모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6%로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43.5%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가 42.0%,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2.2%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 피해 60.7%…다세대주택 비중 가장 높아
지역별로는 수도권 피해가 6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이 11.1%, 부산이 10.2%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 비중이 28.5%로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 20.9%, 다가구주택 18.7%, 아파트 13.3%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이후 사정이 달라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LH 피해주택 매입 1만718호…주거 안정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1만718호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로는 716호가량을 사들인 셈이다.
LH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주택을 경·공매 방식으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 진행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국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